리서치/예규질의회신

폐업시 재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인정상여처분 적법 여부

법인46012-645 (2000.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45
회신일
2000.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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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의 폐업 시 판매·사외유출되지 않은 재고자산 및 대차대조표상 미완성공사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의 익금·손금은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므로, 단지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판매되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재고자산 등에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기공제 매입세액)와 달리 미판매 재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인정상여처분은 손익 미실현으로 적법하지 않다.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또는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사업자(건설업법인)의 폐업시에 재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음.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납부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판매하지도 않은 재고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상여처분 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대차대조표상 계상된 “미완성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부 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고지하고 환산한 금액을 인정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 동 통지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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