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정상가격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5 (2005.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5
- 회신일
- 2005. 9. 2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기계장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외국 관계사에 기계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지 않은 거래는 정상가격 미달 거래로 조정된다. 유사사례(국이 46522-550, 1999.8.13)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미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해당 미수금을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고,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따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라 이자율·익금가산·소득처분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기계장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해당 여부
(질의2)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기계장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이 46522-550, 1999.8.13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경우 국제조제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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