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이 철거되어 주택의 특별분양권을 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재산세과-3210 (2008.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210
- 회신일
- 2008. 10. 10.
- 소관
- 국세청
무허가주택이 하천변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아닌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분양권을 취득(이후 상속)한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지위에 한정되므로, 정비사업이 아닌 공익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특별분양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특별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어서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 또는 도시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 아닌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 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천변 휴식공간 조성사업 ” 으로 무허가주택이 철거되어 보상금 및 이주비용을 수령하고 ○○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분양권을 받음
- 2004년 갑의 사망으로 을이 위 특별분양권을 상속받음
- 을은 위 분양권 외에 A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특별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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