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서일46014-10278 (2001.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78
회신일
2001.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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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나머지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며, 이때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하지 않는다. 특정주주 주식 소각으로 발생한 세금 문제를 따질 때 증여재산가액에 최대주주 할증을 얹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요지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감자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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