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서일46014-10278 (2001.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78
회신일
2001.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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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나머지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며, 이때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하지 않는다. ‍​​‌‌‌‌‌‌​‌‌‌​‍‌‌‌‌​​​‌‌​​​​특정주주 주식 소각으로 발생한 세금 문제를 따질 때 증여재산가액에 최대주주 할증을 얹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요지】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감자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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