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30:1)된 경우 및 파산선고 후 출자전환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2272 (2002.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272
- 회신일
- 2002. 12. 31.
- 소관
- 국세청
거래처 부도 후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미회수 매출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사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4호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대손금액×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정리계획 인가 내용상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은 회수가 예정된 채권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출자전환·감자분 등 사실상 회수불능이 확정된 부분은 공제가 가능하나, 변제약정액은 제외하여 판단해야 한다.
【요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등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이하 “갑”)가 ○○(주)(이하 “을”)의 부도로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을”은 부도 발생후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 관할법원으로 정리계획 인가를 받았음.
“갑”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 중 일부는 현금 또는 수익권 증서로 회수하고 나머지는 정리회사 출자전환과 동시에 감자(30:1)된 경우 당해 출자전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및 파산선고 후 출자전환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 ⑥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8, 2000.01.06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69, 1998.03.13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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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