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산의 법인세 상당액의 익금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6 (2007.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6
- 회신일
- 2007. 12. 2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양도대가로 양수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자산의 법인세 상당액은 양도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납입 등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수익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부동산 팔 때 세금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양도대가의 일부로서 양도금액에 합산되어 익금이 되며, 이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에 해당한다.
【요지】
자산양도대가로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산의 법인세 상당액은 양도법인의 익금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시 부동산 처분이익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담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함. 이 경우 대납하기로 약정한 양도차익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분을 다시 부동산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익금으로 인식해야 하며, 그 결과 재산정한 양도가액으로 법인세를 계산하면 최초 산정한 법인세액보다 크게 나오게 됨. 이 경우 대신 부담할 세액을 합산함에 있어 1회에 한해 합산하는지 무한반복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부칙)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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