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으로 받은 자산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익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 (2005.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
- 회신일
- 2005. 5. 12.
- 소관
- 국세청
분양대행업자가 건설업체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와 별도로 자산처분비용(토지처리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비가 아니라 일정 금액이나 비율로 약정한 것이라면, 그 금액은 용역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된다. 사안은 분양대행수수료 5억원과 자산처분비용 7억원을 약정한 경우로, 이때 수입금액은 7억원을 포함한 12억원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5조상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분양대행 받은 비용이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이면 순자산을 증가시켜 익금이 되는 것이다. 다만 유사 예규는 그 금액이 분양수입금액의 일부인지 별도 홍보 등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요지】
분양대행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외에 토지처리 비용 조로 받는 수수료 금액이 실비가 아닌 일정금액 또는 비율로 약정한 경우 용역수입금액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분양대행업자가 건설업체와 분양대행 계약 시 자산처분비용으로 7억원과 분양대행수수료로 5억원을 받기로 한 경우 분양대행업자의 수입금액이 자산처분비용 7억원을 포함한 12억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이46012-12146,2002.12.02
【질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 위에 법인명의로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는 법인이 신축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하여 수납하고 그 『개발비』를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비가 당해 법인의 분양대금으로서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 위에 법인명의로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는 법인이 신축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하여 수납하고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개발비가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의 일부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분양수입금액과는 별도로 상가의 홍보 등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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