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주발행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기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2팀-1723 (2006.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723
회신일
2006.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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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이 부여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대신 신주를 발행하면서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신주발행가액(경영권 양도가액 포함)과 자기주식 취득원가(경영권 취득원가 포함)의 차액을 손익에 산입한다. 질의는 합작법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인이 장외에서 자기주식을 3,400억원에 취득하고, 경영참여권이 5,600억원에 취득된 상태에서 국내투자자에게 신주 2조5,600억원을 발행하며 경영참여권을 양도하는 거래를 전제로, 회사 경영권 넘길 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형식상 신주발행이라도 실질적으로 자기주식의 권리가 소멸하고 경영권이 이전되는 이상 그 차액 1조6,600억원 상당은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로 보아 익금·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경영권이 부여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매각 대신 신주를 발행하고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자기주식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신주발행가(경영권양도가액 포함)와 자기주식취득원가(경영권취득원가 포함)와의 차액을 손익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의 합작법인인 ○○양회가 경영권을 행사하던 중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주식을 양도, 자사주취득 관련 규정에 의거 ○○(주)가 장외에서 자기주식을 3,400억원에 취득함.

○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폐이커컴퍼니인 ○○가 합작계약상 경영참여권을 5,600억원에 취득후, 그 대가로 ○○양회의 부채를 인수함과 동시에 국내투자자에게 경영권 양도를 검토함.

○ 국내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는 경영참여권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대로 자기주식양도차익(신주발행가 2조5,600억원과 자사주 취득원가 9,000억원의 차이 1조6,600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향후 법령상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허용되어 당사가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할 경우 자기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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