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제도46012-12301 (2001.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301
- 회신일
- 2001. 7. 23.
- 소관
- 국세청
○○공사가 ○○시로부터 지하철건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출연받은 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수익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이라도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익금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이상 과세대상 익금에 해당한다.
【요지】
○○공사가 ○○시로부터 지하철건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출연받은 경우 당해 출연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시로부터 지하철건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출연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4. 자산의 평가차익 (1998. 12. 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6.~10. (생략)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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