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543 (2003.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43
- 회신일
- 2003. 4. 30.
- 소관
- 국세청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가업상속인 요건을 갖춘 자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비상장법인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것을 가업상속으로 규정하였다(당시 가업상속 공제한도 1억원). 따라서 형제가 가업 주식을 나눠서 상속하는 등 가업용 재산 전부가 가업 종사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가업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자와 가업상속인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의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 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⑤항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 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1998. 12. 31 직제개정)
2. 소득세법 제168조 ㆍ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④ 항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412 (2000.4.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서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 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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