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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2 (2005.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2
회신일
2005.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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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조정조서 내용,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 조정으로 넘긴 부동산 취득 시기를 등기접수부의 등기원인일인 1994년 7월 20일로 볼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판결문·제증빙서류로 등기원인일과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요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정조서의 내용,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연인 A(양도인 최○○)는 “별첨 조정조서”에 의하면 별지목록의 부동산을 1994 년 7월 20일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별첨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인 B,C ○○영농조합법인에게 양도하였음

양도인 A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별첨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접수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을 1994년 7월 20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71,1997.8.2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과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재산01254-3891,1991.12.2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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