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중인 아파트 취득시기 산정방법

서일46014-11702 (2003.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702
회신일
2003.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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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취득한 경우 아파트 완성일 이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면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반면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된다(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질의인은 1994년 3월 취득해 2003년 3월 양도한 A주택, 2001년 8월 29일 취득한 B주택, 2003년 9월 18일 취득한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2년 거주 후 2004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와 아파트 분양 취득시기를 함께 질의하였고, 관련 법령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함께 제시되었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A주택 : 1994.03월 취득하여 2003.03월 양도

B주택 : 2001.08.29 취득

C주택 : 2003.09.18 취득

1) 위의 B주택을 2년거주 후 2004.08.29~09.17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아파트를 분양취득하는 경우 소유주택으로 이전되는 시점(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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