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아파트 취득시기 산정방법
서일46014-11702 (2003.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02
- 회신일
- 2003. 11. 25.
- 소관
- 국세청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취득한 경우 아파트 완성일 이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면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반면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된다(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질의인은 1994년 3월 취득해 2003년 3월 양도한 A주택, 2001년 8월 29일 취득한 B주택, 2003년 9월 18일 취득한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2년 거주 후 2004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와 아파트 분양 취득시기를 함께 질의하였고, 관련 법령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함께 제시되었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A주택 : 1994.03월 취득하여 2003.03월 양도
B주택 : 2001.08.29 취득
C주택 : 2003.09.18 취득
1) 위의 B주택을 2년거주 후 2004.08.29~09.17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아파트를 분양취득하는 경우 소유주택으로 이전되는 시점(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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