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립주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임의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2472 (2008.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472
회신일
2008.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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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1993년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A시행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임의재건축을 시작한 뒤, A시행사의 세금체납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2007년 B시행사와 새로운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양도시기가 1993년인지 2007년인지가 문제되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현물출자 방식의 임의재건축에서 현물출자 세금 언제 내나를 따질 때에도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3년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A시행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임의재건축을 시작함

- 이후 A시행사의 세금체납 등으로 인하여 조합은 A시행사와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B시행사로 변경함

- 2007년 조합과 B시행사와 새로운 동업계약을 체결함

○ 질의내용

- 위 와 같은 경우 연립주택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시기가 1993년인지 2007년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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