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역합병 요건 판단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5 (2008.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5
회신일
2008.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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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합병 해당여부 판정의 기준인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할 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그 산정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시가총액 산정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역합병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에 의해 산정한 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시 이를 적용할 수 있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190조 ·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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