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서면-2022-국제세원-3210[국제조세담당관-600] (2023.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국제세원-3210[국제조세담당관-600]
- 회신일
- 2023. 5. 31.
- 소관
- 국세청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따라 판정하며,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에 거주·근무하는 자가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청인은 '04.7.19. 중국에 신사복 공장을 설립해 26년간(가족은 12년) 거주하며 연 10일 정도만 건강검진차 방한하고 '22.5.18. 부부가 중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21.9.30. 보유 중국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중국에 기업청산소득세를 납부했다. 중국 오래 살면 한국 세금을 내는지는 이 기준으로 갈리며,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요지】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전문】
1. 질의요지
○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04.7.19. 중국에서 신사복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21.9.30. 본인이 보유한 중국 현지법인 주식을 양도 * 하고 현재는 CEO로 근무하고 있음
* 해당 주식을 양도한 후 중국에 기업청산소득세 납부
○ 신청인은 26년(가족은 12년) 동안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1년에 10일 정도 건강검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며, ’22.5.18. 중국에서 부부 영주권 취득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 6. 16.
내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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