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합병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누구인지 여부
법인46012-86 (2003.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86
- 회신일
- 2003. 1.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합병(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의 판정요건인 '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어느 시점의 결손금으로 비교하는지이다. 국세청은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 여부를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해 판단하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합병등기 시점의 잔액(갑설)이나 5년 이내 발생분(병설)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결손금 규모를 비교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에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합병으로 인정되는 요건 중 제2호의 규정상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으로 되어있는 바,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간의 합병이 사업연도 중에 이루어진 경우 상기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의미는?
(갑 설) 합병등기 시점 현재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잔액을 의미한다.
(을 설)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 잔액을 의미하며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결손금 잔액을 의미한다.
(병 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잔액을 의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2.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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