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서이46012-10777 (2003.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777
회신일
2003. 4.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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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을 착오로 2001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 경우 그 미공제분을 2002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는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 내에서 순차 공제하도록 규정하므로, 공제가 가능했던 연도(2001)에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이후 연도(2002)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 내에서 시정할 수 있을 뿐, 그 기한 경과 후에는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착오로 ‘2001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 경우, 그 미공제금액을 2002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768,1994.06.17

질의

- 1991사업연도 : 결손금 595백만원 발생

- 1992사업연도 : 순소득 : 595백만원 발생 - 이월결손금 150백만원만 공제

- 1993사업연도 : 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 - 1991귀속 이월결손금잔액 445백만원 미공제

o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남아있는 이월결손금잔액 44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1992 및 1993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1994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현행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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