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의 제공
서면1팀-676 (2004.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676
- 회신일
- 2004. 5. 20.
- 소관
- 국세청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 사안은 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가 집행관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 명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관할세무서에 문의했으나 세무서가 공개를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변경 여부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강제집행 채권자가 채무자 사업자등록 조회를 세무서에 요청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지방법원 집행과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바,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임을 증명하여야 집행이 된다고 하여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음.
○ 질의자에게 정보공개 가증한 지 여부와 질의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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