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재산세과-521 (2010.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21
- 회신일
- 2010. 7. 15.
- 소관
- 국세청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할 때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사안은 지분율 60%인 최대주주 甲(임원이 아닌 주주)이 지분 2%를 보유한 직원 乙(친인척 관계 없음)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려는 경우로, 회사 대주주가 직원에게 주식을 싸게 넘기는 거래에 해당한다. 甲이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인 乙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친인척 관계가 없더라도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A의 최대주주 甲(지분율 60%이며 임원이 아닌 주주임)은 (주)A의 직원 乙(지분율 2% 보유, 甲과 친인척관계 없음)에게 (주)A주식(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의 증여 등]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여부에 따라 증여재 산가액이 달리 산출되고 있 음. 위의 경우 甲과 乙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제2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84, 2010.0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B는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D와 E 및 E의 배우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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