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605 (2000. 5.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605
- 회신일
- 2000. 5. 19.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출연이어야 하며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은 제외된다. 또한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법인설립 여부나 고유번호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므로, 법인 등록 안 한 종교단체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제외)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법인설립여부 또는 고유번호 부여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관련 문서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에 상속재산(부동산·유가증권 매각대금) 출연 시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공익법인의 재출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로 타 공익법인에 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의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출연재산 예입 이자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자산의 사후관리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출연재산 사용계획·진도 보고서 제출 의무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