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4[법령해석과-4118] (2020.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4[법령해석과-4118]
회신일
2020.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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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한 뒤 이를 재원으로 지급한 배당을 받는 법인주주는 그 배당금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 호 단서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의 배당만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하는데, 사안의 자본준비금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서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본준비금을 줄여 받은 이 배당은 단서의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요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A법인이 OO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임

○ 갑법인은 OO 제조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을법인과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였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갑법인은 기존 을법인의 주주들 (개인 갑/을/병) 로부터 을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고,

- 그 대가로 갑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자본 잉여금) 이 약 OO억원 발생하였으며,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라 자본준비금 으로 적립하였음

○ 갑법인 은 주주총회 결의에서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약 OO억원 중 OO 억원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이익잉여금에 이입하였으며,

- 이사회에서 감액한 자본준비금 OO억원 중 OO억원을 현금배당 하기로 결정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재원으로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고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배당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을 「법인 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시행령 제15조

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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