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에 보전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4[법령해석과-2475] (2016.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4[법령해석과-2475]
회신일
2016.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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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 보전에 우선 사용한 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한 경우, 주주인 내국법인은 그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배당지급법인은 2014.12.31. 기준 거액의 감자차손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 보전에 먼저 쓰고 잔여 감자차손은 상법 제460조에 따라 기타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전한 뒤,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그중 일부를 2015년 4월에 배당하였다. 감자차손 메꾸고 배당한 돈이라도 재원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이면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다만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된다(당시 규정).

요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동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배당지급법인 은 거액의 감자차손으로 인하여 2014.12.31. 기준으로 상 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 상장회사인 배당지급법인은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배당할 필요가 있었 던바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먼저 감자차손을 보전한 후 주 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뒤 감액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였음

① 배당지급법인 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억원)을 감 자차손 보전에 우선 사용하고, 잔여 감자차손 금액(*,***억원)은 상법 제460조 에 따라 기타자본잉여금(***억원)과 주식발행초과금(***억원)을 재원으로 보전함

② 다음으로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 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주식발행초과금 중 **억원을 배당함

○ 감자차손 보전, 본건 감액 및 본건 배당은 2015.*.**. 이사회에서 결의되었고, 2015.*.**. 주주총회 의결을 거쳤음

○ 질의법인은 본건 배당에 따라 2015.4월에 배당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에 보전 후,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8.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 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 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2.4.13, 2013.2.15>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소 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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