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방법

서이46012-10973 (2002.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973
회신일
2002.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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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임직원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익금가산(유보)한 경우, 손금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과 상계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다. 질의 법인은 법인 46012-498(1997. 2. 17.) 회신내용에 따라 납입보험료 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으로 처리하였다. 관련 법령은 당시 법인세법 제26조이며, 보험금 받아 퇴직금 준 경우 조정에서 부인 누계액이 있을 때의 상계 여부가 쟁점이다. 다만 본문에는 회신(답변)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신고조정에 의해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전문

[ 질 의 ]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임직원의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동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을 상계하여 법인 46012-498(1997. 2. 17)의 회신내용에 따라 납입보험료 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한 경우 손금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있는 경우 상계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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