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방법

서이46012-10973 (2002.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973
회신일
2002.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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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임직원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익금가산(유보)한 경우, 손금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과 상계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다. ‍​​‌​‌​​​‌‌​‌​​질의 법인은 법인 46012-498(1997. 2. ‍​​‌‌​‌‌‌‌​​‌​17.) 회신내용에 따라 납입보험료 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으로 처리하였다. 관련 법령은 당시 법인세법 제26조이며, 보험금 받아 퇴직금 준 경우 조정에서 부인 누계액이 있을 때의 상계 여부가 쟁점이다. ‍​‌‌‌‌​‌‌​​​​​다만 본문에는 회신(답변)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신고조정에 의해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전문】

[ 질 의 ]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임직원의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동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을 상계하여 법인 46012-498(1997. 2. 17)의 회신내용에 따라 납입보험료 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한 경우 손금가산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있는 경우 상계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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