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퇴직보험료 납입액을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방법

서이46012-10897 (2002.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97
회신일
2002.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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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채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퇴직보험료는 결산조정 사항이 아니라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손금이므로, 납입한 사업연도에 결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즉 퇴직보험료 비용처리 안한 경우라도 한도 내라면 세무조정으로 구제된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다.

요지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퇴직보험료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이나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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