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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서면2팀-509 (2006.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509
회신일
2006.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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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으로 대체분개하고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표시하여 기장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및 퇴직보험료 손금산입을 위한 세무조정을 어떤 금액 기준으로 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회계상 차감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이나 퇴직보험예치금 손금산입액은 장부상 순액이 아닌 실제 적립·설정된 실질 금액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손금산입하기 위해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으로 대체분개하고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여 작성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전체 직원의 퇴직금상당액으로 설정하고 퇴직보험예치금을 차감하는 형식의 기장을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기초잔액은 차감표시된 금액이 되는지 아니면 퇴직보험예치금이 차감되기전 총액을 표시하는지와 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상여처분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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