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서면2팀-509 (2006.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509
회신일
2006.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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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으로 대체분개하고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표시하여 기장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및 퇴직보험료 손금산입을 위한 세무조정을 어떤 금액 기준으로 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회계상 차감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이나 퇴직보험예치금 손금산입액은 장부상 순액이 아닌 실제 적립·설정된 실질 금액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손금산입하기 위해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으로 대체분개하고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여 작성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전체 직원의 퇴직금상당액으로 설정하고 퇴직보험예치금을 차감하는 형식의 기장을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기초잔액은 차감표시된 금액이 되는지 아니면 퇴직보험예치금이 차감되기전 총액을 표시하는지와 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상여처분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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