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처분 집행방법

서면1팀-432 (2005.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432
회신일
2005.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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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한 국세는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그 재산 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인지 후인지를 따지지 않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즉 결손 처리된 세금이 다시 부과되어 예금통장이 압류될 수 있으며, 시효 완성 여부가 그 한계가 된다. 근거는 당시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와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이며, 국심2001구1319(2001.9.27) 등 심판례가 함께 제시되었다.

요지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 발견 시는 그 재산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ㆍ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회 신 ]

※ 국심2001구1319, 2001.09.27

※ 국심98서1141, 1999.10.27

※ 국심2001전378, 2001.03.2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과세관청의 질의인에게 결손처분후 결손처분 취소 통지 없이 질의인의 보통예금통장을 압류함.

[질의내용]

- 결손처분취소통지없는 결손부활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압류후 압류통지를 한 경우 압류의 효력유무.

- 시중은행에 개설된 세무서계좌로 체납액을 송금하는 행위의 위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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