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밧데리 및 밧데리충전기 가격이 골프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여부

소비46430-297 (2000.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297
회신일
2000.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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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운반차(골프카)와 조(SET)를 이루어 통상 수입되는 밧데리의 가격은 개별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반면 밧데리충전기가 별개로 수입되는 경우 그 충전기 가격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제조사가 각각 다른 전동 골프카·밧데리·밧데리충전기를 수출업자가 구매해 제품별로 별도 포장한 상태로 동시에 수입신고하면서 골프카와 충전기의 수량은 같고 밧데리 수량은 골프카의 2배로 짝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판단 기준은 포장 형태가 아니라 해당 물품이 과세대상 물품과 조를 이루어 통상 수입되는지 여부다. 따라서 세트로 들여온 부품 과세표준 판정은 밧데리와 충전기를 달리 취급한다.

요지

밧데리(골프용품운반차용)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인 골프용품운반차와 조(SET)를 이루어 통상 수입될 경우 개별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밧데리가격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밧데리충전기가 별개로 수입될 경우 당해 밧데리충전기 가격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가 아닌 완제품 상태로 포장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전동 골프카( COLF CART : 제조사 일본국 ○○건기(주))와 제조사가 각 각 상이한 바테리(BATTERY : 제조사 일본국 ○○전지(주)) 및 바테리 충전기(BATTERY CHANGER : 제조사 일본국 (주)○○ 코프레이션)를 수출업자(일본국 ○○산업(주))가 각 제조사로부터 구매(별첨 수출자의 확인서)하여 제품별로 별도 포장(별첨 PACKING LIST)된 상태로 동시에 수입신고(별첨 수입신고서)한 때 우연히 골프카의 수량과 충전기의 수량은 동일하고 바테리의 수량은 골프카의 2배로 짝이 이루어질 경우 바테리 및 바테리 충전기의 가격이 골프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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