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P의 부수적 설치자재의 판매가 PDP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비46430-217 (2000.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217
- 회신일
- 2000. 6. 26.
- 소관
- 국세청
PDP텔레비전수상기의 부수적 설치자재인 벽걸이기구·스탠드 등은 수상기와 조(組)를 이루어 반출되는 경우에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수상기와 별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PDP(벽걸이 TV) 판매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벽걸이기구·스피커·세탑박스·스탠드의 판매가액이 PDP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각 제품을 본체와 별도로 판매할 경우 그 자체가 과세대상 물품인지를 물은 것이다. 각 제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판매 여부가 결정되고 별도 포장으로 개별 판매되는 것으로, 스피커는 본체에 미장착되어 음향 청취에 필수적이고 세탑박스는 TV 수신에 필수적이며 벽걸이기구·스탠드는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티비 스탠드 따로 살 때 세금 문제는 반출 형태가 조를 이루었는지에 따라 갈리며,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과세물품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PDP의 부수적인 설치자재인 벽걸이기구, 스탠드 등이 PDP텔레비전수상기와 조(組)를 이루어 반출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PDP텔레비전수상기와 별개로 반출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 의 내 용
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PDP (Plasma Display Pannel : 벽걸이 TV) 를 판매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벽걸이기구, 스피커, 세탑박스, 스탠드의 판매가 PDP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각각의 경우)
각 제품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판매여부가 결정되며,
별도 포장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것임
1)스피커
PDP본체에는 스피커가 미장착 되어있으며. 음향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스피커 장치가 필요함
2)세탑박스
PDP가 TV를 수신하기 위한 필수 부분품이며, 없을시엔 TV화면 수신불가
3)벽걸이기구
본체를 벽에 걸 경우 사용하는 기구(선택사항)
4)스탠드
본체를 바닥에 놓치 않고 올려놓토록 고안된 장치(선택사항)
2. 「벽걸이기구, 스피커, 세탑박스, 스탠드」를 PDP본체와는 별도로 판매할 경우 각각의 제품이 특소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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