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6월 초과 장기 렌트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서삼46016-10813 (2002.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813
회신일
2002.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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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를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면 조건부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때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고 세율은 반출 시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는 6개월 넘게 빌려준 렌트차 특소세의 과세표준을 최초 실제취득가액(차량출고가+취득세+등록세)으로 볼지, 6월 이후 시점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볼지를 물은 것이다. 장기대여는 판매가 아니어서 판매가격을 쓸 수 없고 자동차등록증상 용도도 변경되지 않아 시가표준액 적용도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나,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다목(2002년 1월 1일 시행)의 면세제외 규정에 따라 제조자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특소세 면세제외 차량 과세표준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운송에 사용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를 감면하되 다만, 구입일부터 5년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부칙 제1조(시행일)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특별소비세를 면세받고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사루관리기간(5년)이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혹은 개정된 제 18조의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타인에게 판매한 때에는 “판매가격”을 적용하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6월이상 장기임대는 판매가 아니므로 판매가격(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도가 변경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어(용도변경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변경되지만 6월이상 장기임대의 경우 용도가 변경되지 않음)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바, 대여사업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5년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할 경우 최초의 실제취득가액(차량출고가+취득세+등록세)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6월이후 시점의 지방세법상 과세기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다목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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