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분표시하지 않은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 (2006.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
회신일
2006.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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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종업원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구분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는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그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조는 유흥음식요금을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따로 적기만 하면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구분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한다.

요지

종업원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구분표시하지 않은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제1항 제6호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1981.12.31. 신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유권해석

소비46430-379, 1999.08.0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유흥음식요금으로 영수한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 특별소비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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