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건물의 별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6 (2004.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6
- 회신일
- 2004. 7. 30.
- 소관
- 국세청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각자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에 따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자 자기지분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기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개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건물 공동소유로 얽힌 자산을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때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펜션을 신축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고, 분양받은 자는 펜션 1개동당 50여명의 불특정 다수인이며, 동 분양받은 자는 건물준공 후에 각자가 펜션 운영전문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함
이 경우 분양받은 각인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펜션 1개동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양 받은 각자의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277, 1992.8.14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26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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