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감보험공단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품비와 원천징수
서이46013-10857 (2002.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857
- 회신일
- 2002. 4. 24.
- 소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그 약품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9조상 조제용역의 대가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건강보험공단이 약국 대신 약값 지급을 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이는 조제용역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료만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됨
【전문】
[ 질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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