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건감보험공단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품비와 원천징수

서이46013-10857 (2002.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857
회신일
2002.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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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그 약품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9조상 조제용역의 대가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건강보험공단이 약국 대신 약값 지급을 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이는 조제용역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료만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됨

전문

[ 질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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