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080 (2000.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080
회신일
2000.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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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증여자가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인지 제3자인지는 묻지 않으며, 이사가 재산 준 경우 증여세 부담 여부도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산 수증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ㆍ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증여자가 재단법인의 이사 또는 제3자인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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