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599 (2012.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99
- 회신일
- 2012. 10. 8.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한다. 질의 대상인 사단법인 ○○○○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 회원 상호간 친목·교류와 저소득층 장학·복지사업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는데, 사목에 따르려면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에 사용하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해야 한다. 이런 도민회 장학사업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선례(법인세과-1006)와 같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손금산입한도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었다.
【요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사단법인 ○○○○회는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임
○ 사단법인 ○○○○회 의 정관은 아래와 같음
제3조(목적) 이 법인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통하여 ○○ 인의 자긍심 고취 및 결속력으로 지역사회 및 고향 발전에 기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가정이나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복지금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모두가 공존하여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둠
제5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선 교류 사업
2. 지역사회와 도민회의 문화 체육행사
3. 지역사회에 필요한 봉사활동 사업
4.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사업
5. 저소득층 가정의 노인복지 및 봉사활동 사업
6. 지역회의 상호간 연락조정 및 협의
7. 고향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사업
8. 기타 도민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
나. 질의요지
○ 사단법인 ○○○○회 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법인세과-1006, 2011.12.1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82(2005.12.05)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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