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주거용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법인-197 (2003.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197
- 회신일
- 2003. 12. 10.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거주용도로 사용되는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연구소 소재지와 다른 장소의 아파트를 취득해 연구원에게 제공하다가 양도한 사안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법령·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며(시행령 제56조 제5항), 고유목적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연구능률을 향상시키는 복리후생시설은 고유목적사업에 부수되는 자산이 된다. 따라서 연구소 직원 아파트 세금 문제에서 소재지가 연구소와 다르더라도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요지】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거주용도로 사용되는 사택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국방과학연구소가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동 연구소의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연구원에게 제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가. 갑설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됨.
o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바(법령 제56조 제5항)
- 당해 연구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총아파트는 고유목적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주거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연구원의 연구능률을 향상시키는 복리후생시설로서 고유목적사업에 부수되는 자산에 해당되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음.
o 만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이 당해 질의와 동일한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사택용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 이와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법령 제56조 제5항)를 적용받는 고정자산의 처분에 있어서도 달리 취급할 수 없는 것임.
나. 을설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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