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법령해석과-1522] (2021.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법령해석과-1522]
- 회신일
- 2021. 4. 29.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금융업·부동산임대업 겸영사업자로 2020년 10월 30일 매도법인이 호텔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를 취득했으나 쟁점건물을 임대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취득 당시부터 1~2년 후 철거해 신축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땅에 있는 건물을 사서 부수는 경우로서 그 건물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 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기존 건물의 취득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 20.10.30. 매도 법인이 과세사업(호텔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이하 “쟁점건물”) 및 토지를 00,000백만원 * 에 매입하였고
* 토지 00,000백만원, 건물 0,000백만원 부가세 000백만원
- 매입 당시 쟁점건물 전체를 직접 사용할 목적은 아니었으며, 최소 1~2년 후 철거하여 **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후 *개 층은 본점 사무실로, 나머지는 임대용 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 현재까지도 쟁점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신축계획 수립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나라장터에 설계 공고하여 선정된 건축사로부터 설계용역을 공급받고 있으며, 현재는 지질조사 및 계획설계가 진행중임
○ 질의법인은 쟁점건물 소재지에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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