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63 (200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63
- 회신일
- 2000. 1. 20.
- 소관
- 국세청
창고임대업을 하려는 자가 부지조성을 위해 인접토지에 흙을 버리려고 타인 토지에 옹벽을 설치한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규정상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옹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창고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창고부지조성을 위하여 인접토지에 흙을 버리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옹벽을 설치할 경우 그에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59,1996.10.05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공장부지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옹벽공사, 배수공사, 석축 및 방벽부대공사 등이 당해 공장부지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간세 1235-1764, 1979. 5. 29.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