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법인46013-183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183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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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다. 질의는 피진정인이 1996. 10. 8. 영농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법인세 확정신고서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나, 이처럼 다른 사람의 세금자료를 떼려는 요청은 과세정보에 해당해 비밀유지 대상이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1996. 12. 30.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부과·징수 목적 요구, 국가기관의 조세쟁송·조세범 소추 목적 요구,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세무공무원 상호간 부과·징수·질문검사상 필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구만을 제공 가능 사유로 한정하고, 그 밖의 요구는 거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제6호도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다.

요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피진정인 김○○(○○영농조합 이사)이 ’96. 10. 8 ○○영농조합에서 탈퇴한 것을 확인코자

- 피진정인이 조합상근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

- 피진정인이 조합비상근시 : 법인세 확정신고서

- 피진정인이 조합에서 퇴출되었을 때 퇴출연월일, 퇴출한 사실이 없을 때 퇴출한 사실이 없음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88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9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96.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6. 12. 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96. 12. 30 신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재판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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