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563 (2003.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63
- 회신일
- 2003. 11. 5.
- 소관
- 국세청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시 규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경과규정이고,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154조와 1세대 1주택 특례를 규정한 제155조가 함께 적용된다. 질의인은 1996년 12월 A아파트를 취득한 뒤 2001년 5월 B·C·D 3개 주택을 모친 3/7, 본인 2/7, 동생 2/7 지분으로 공동상속받고, 2001년 6월 E아파트를 취득했으며 2002년 4월 상속주택 중 B를 양도했다. 재건축으로 멸실된 E아파트를 보유한 채 A아파트를 양도할 때 상속받은 집 팔 때 세금이 비과세되는지는, 상속 시기와 양도 기한이 위 경과규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현황
1996.12 : A아파트 취득
2001.05 : B,C,D주택 상속으로 지분취득(3주택 모두 각각 모친3/7, 본인 2/7, 동생 2/7로 공동명의
2001.06 : E아파트 취득
2002.04 : 공동상속 주택 중 B양도
현재 E아파트가 재건축 추진되어 멸실된 상태로서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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