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563 (2003. 1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63
회신일
2003. 1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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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시 규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경과규정이고,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154조와 1세대 1주택 특례를 규정한 제155조가 함께 적용된다. ‍​​‌​​​‌‌‌​‌​‌질의인은 1996년 12월 A아파트를 취득한 뒤 2001년 5월 B·C·D 3개 주택을 모친 3/7, 본인 2/7, 동생 2/7 지분으로 공동상속받고, 2001년 6월 E아파트를 취득했으며 2002년 4월 상속주택 중 B를 양도했다. ‍‌‌‌‌‌‌‌​​​​​​재건축으로 멸실된 E아파트를 보유한 채 A아파트를 양도할 때 상속받은 집 팔 때 세금이 비과세되는지는, 상속 시기와 양도 기한이 위 경과규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현황

1996.12 : A아파트 취득

2001.05 : B,C,D주택 상속으로 지분취득(3주택 모두 각각 모친3/7, 본인 2/7, 동생 2/7로 공동명의

2001.06 : E아파트 취득

2002.04 : 공동상속 주택 중 B양도

현재 E아파트가 재건축 추진되어 멸실된 상태로서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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