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부가46015-305 (2000.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05
- 회신일
- 2000. 2. 3.
- 소관
- 국세청
공급자가 재화를 을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병에게 교부한 경우, 두 행위가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1회만 적용하고,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미교부와 가공교부를 각각의 행위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한다. 즉 물건 판 곳과 계산서 받은 곳이 다른 거래라도 실질이 하나의 거래이면 공급가액의 2%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판단 기준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가산세 규정이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벌과금상당액 양정도 이 거래 개수 판단에 연동된다.
【요지】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교부 및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전문】
[ 질 의 ]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 갑이 재화를 을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병에게 교부한 경우 공급자 갑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산출방법
[갑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 적용
벌과금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 적용
(이유)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하나의 과세대상 행위로 보아 가산세 및 벌과금을 부과하여야 함
[을설]
부가가치세 : 을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를 적용하고, 병에게 재화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를 각각 적용
벌과금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에 2배를 적용
(이유)
재화를 공급한 후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와 재화공급없이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각각의 거래행위로 보아 각각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벌과금도 각각의 행위를 대상으로 부과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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