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금계산서 교부시 수정신고 및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3팀-1671 (2006.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671
- 회신일
- 2006. 8. 2.
- 소관
- 국세청
사료 제조사가 실제 공급받는 자(거래상대법인)가 아닌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위장세금계산서로 경정된 후, 거래상대법인 부도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확정신고 누락분도 경정일 이후 대손사유 발생 시 공제가 가능하다는 변경 예규(부가46015-306)가 있으나,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정당한 매출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위장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도 할 수 없다.
【요지】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사료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회사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하는 농민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거래상대법인 이라 함)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영세율 적용을 받아 오던 중 2002년 07월 이후 거래상대 법인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화사업자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해당 사료의 공급은 사육농가에 직접 배달하였고 매출의 관리를 거래상대 법인이 대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농민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농민에게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 법인으로 교부하여야 함에도 농민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2005년 경정결정 하였으며, 당사는 경정에 따른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이를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음.
○ 이후 거래상대법인이 경영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질의내용]
○ 종전 예규(부가46015-273, 1997.02.01 외 다수)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부가46015-306(2002.05.01)의 유권해석에서는 종전 예규를 변경하여 확정 신고 누락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액을 경정(결정)하였으나 경정(결정)일 이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 유권해석 재소비46015-277(1998.10.16)에서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당사의 경우 부가46015-306(2002.05.01)의 새로운 해석으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재소비46015-277(1998.10.16)에 의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