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서일46014-11215 (2003.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15
- 회신일
- 2003. 9. 3.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므로, 2000.03.22 계약한 '갑'과 2002.04.15 계약한 '을'은 모두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즉 아파트 팔 때 세금 면제 조건은 매매계약 체결일과 계약금 납부일이 위 기간에 있는지로 판정되며, 갑·을이 신축주택 외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사정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2000.03.22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갑”의 경우와 2002.04.15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을”의 경우 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을 모두 상기신축주택이외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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