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의 정기회원제와 쿠폰제 및 일반입장의 운영수입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131 (2001.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131
- 회신일
- 2001. 9. 11.
- 소관
- 국세청
골프연습장을 정기회원제·쿠폰제·일반입장으로 운영할 때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계속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 수입시기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귀속시키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정하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995.1.1 이후부터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 이 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준·관행이 우선한다. 기업회계기준은 수익을 실현시기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손익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정기회원권 매출을 언제 잡나 하는 선수금 성격의 수입도 이 실현주의에 따라 귀속연도를 판단한다.
【요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연습장을 정기회원제와 쿠폰제 및 일반입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입의 귀속 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0, 1997.01.22
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해설】
1.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소득세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르는 것이나, 1995. 1. 1 이후 부터는 당해 사업자가 계속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우선하므로 수입 또는 비용의 귀속시기를 일률적으로 구분할 의미가 없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며, 학원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기업회계기준적용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50조).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되,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1995년 이후 학원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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