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

소득46011-10247 (2001.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0247
회신일
2001.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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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운영권 양도 시 회원 잔여기간에 대응하는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와 양수인 수입금액 귀속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24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선수금은 대가를 미리 받았더라도 실제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따라서 아직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선수금은 수령 시점이 아니라 역무 제공이 이루어지는 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요지

매출선수금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o 계약내용(스포츠센타 운영권을 넘겼을 경우)

제1조 : 전 영업장 기존 회원을 󰡒갑󰡓은 󰡒을󰡓에게 인계하고 󰡒을󰡓은 그 기간과 이용혜택을 보장한다.

제2조 : 󰡒갑󰡓은 회원잔여기간의 매출선수금을 2001. 2. 15자 기준으로 환산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o 질의 내용

1. 󰡒갑󰡓은 매출선수금을 󰡒을󰡓에게 지급하였는 바, 지급한 매출선수금을 󰡒갑󰡓의 수입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2. 󰡒갑󰡓의 수입금액에서 매출 선수금을 차감할 수 있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갑󰡓에게 받은 매출 선수금을 󰡒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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