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

소득46011-10247 (2001.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0247
회신일
2001.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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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운영권 양도 시 회원 잔여기간에 대응하는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와 양수인 수입금액 귀속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24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선수금은 대가를 미리 받았더라도 실제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따라서 아직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선수금은 수령 시점이 아니라 역무 제공이 이루어지는 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요지】

매출선수금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o 계약내용(스포츠센타 운영권을 넘겼을 경우)

제1조 : 전 영업장 기존 회원을 󰡒갑󰡓은 󰡒을󰡓에게 인계하고 󰡒을󰡓은 그 기간과 이용혜택을 보장한다.

제2조 : 󰡒갑󰡓은 회원잔여기간의 매출선수금을 2001. 2. 15자 기준으로 환산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o 질의 내용

1. 󰡒갑󰡓은 매출선수금을 󰡒을󰡓에게 지급하였는 바, 지급한 매출선수금을 󰡒갑󰡓의 수입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2. 󰡒갑󰡓의 수입금액에서 매출 선수금을 차감할 수 있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갑󰡓에게 받은 매출 선수금을 󰡒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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