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시 증여의제가액에서 1억원 차감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563 (2002.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63
- 회신일
- 2002. 4. 30.
- 소관
- 국세청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은 감자 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액 전부를 의미하며, 주식평가액의 30% 상당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총차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는 감자할 때 증여세에서 1억원을 빼 주는지 문의한 데 대한 국세청 해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는 그러한 차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감자 전후 평가차액의 전액이 그대로 증여의제가액이 되어 과세되며, 30%·1억원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줄일 수는 없다. 다만 이는 당시 규정에 대한 해석이므로 현행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지】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은 감자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액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 주식평가액의 30% 상당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총차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에 의한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은 감자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액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 주식평가액의 30% 상당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총차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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