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요양기관 사업자에 지급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원천세과 -574 (2009.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 -574
- 회신일
- 2009. 7. 7.
- 소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는데, 이 인센티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 요양급여와 관련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도 약제 적정처방으로 감소된 약품비를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OPIC)에 따라 지급하는 이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보험공단 인센티브 세금 처리는 진료 대가 지급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방식에 따른다.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에 해당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약품 사용량 관리 대책」일환으로 약제의 적정처방노력에 의하여 감소된 약품비를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OPIC)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으로 해당 요양기관에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공
- 보건복지부 에서 처방총액 인센티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분류하고 “요양급여비용” 으로 지급하도록 판단
○ 질의내용
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의 원천징수 대상여부
關聯例規
○ 원천-2918, 2008.12.18
【 제목】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요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진료 대가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진료 대가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끝.
□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2.(중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關聯法令
□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2.(중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 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의2. (중략)
4.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09.2.4.개정)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재․치료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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