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여부
징세46101-1576 (2000.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576
- 회신일
- 2000. 11. 14.
- 소관
- 국세청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며, 그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중단된 시효가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등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독촉, 즉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하는 독촉장을 의미한다(선행 예규 징세46101-1078, 1995.4.29.는 당시 납기경과 후 7일 내 발부분으로 회신). 따라서 세금 안 냈을 때 독촉장을 받은 경우 시효 기산점은 그 독촉의 납부기간 만료일이 된다.
【요지】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나. 예규
○ 징세 46101-1078(‘95.4.29)
【요약】
소멸시효중단 효력있는 독촉은 납기경과후 7일내 발부한 것임.
【질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 또는 납부최고는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독촉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아래사항에 대한 귀청의 검토의견을 회신바람.
o 국세징수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후 7일내에 발부토록 한 독촉(최초의 것)에 한하는 것인지.
o 독촉장의 형식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각각의 독촉 모두를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독촉을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법원 지급명령 판결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지급명령·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10년 소멸시효 적용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대손세액공제, 시효는 권리행사 가능시 기산·중단시 종료 후 재기산
결손처분을 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결손처분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질의 —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 효력 발생
압류된 보험금을 보험계약 해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보험계약 해지로 압류가 말소되면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