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여부

징세46101-1576 (2000.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576
회신일
2000.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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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며, 그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중단된 시효가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등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독촉, 즉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하는 독촉장을 의미한다(선행 예규 징세46101-1078, 1995.4.29.는 당시 납기경과 후 7일 내 발부분으로 회신). 따라서 세금 안 냈을 때 독촉장을 받은 경우 시효 기산점은 그 독촉의 납부기간 만료일이 된다.

요지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나. 예규

○ 징세 46101-1078(‘95.4.29)

요약

소멸시효중단 효력있는 독촉은 납기경과후 7일내 발부한 것임.

질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 또는 납부최고는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독촉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아래사항에 대한 귀청의 검토의견을 회신바람.

o 국세징수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후 7일내에 발부토록 한 독촉(최초의 것)에 한하는 것인지.

o 독촉장의 형식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각각의 독촉 모두를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독촉을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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