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비대표자가 재무제표를 미첨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제도46011-11255 (2001.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1255
회신일
2001.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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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서 대표공동사업자가 확정신고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비대표공동사업자는 소득금액배분계산서만 첨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비대표자에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대표공동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그 신고서류로 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이 확인된다. 따라서 비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대표공동사업자가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대표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의 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비대표공동사업자는 소득금액배분계산서만 첨부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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