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성립으로 재산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582 (2010.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82
회신일
2010.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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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재판부 조정으로 '3년 냉각기 후 이혼' 및 그에 앞선 아파트 재산분할 이전을 정한 조정조서에 따라,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이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31조상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혼 전 조정조서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재산분할로 볼 수 없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요지

법원의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산 분할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의뢰하여 2009.11.23. 이혼소장을 접 수

- 배우자는 청구기각을 구하였고 2010.3.19. 재판부의 조정으로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됨

[조정내용 요약]

1. 원고와 피고는 3년간 냉각기를 갖는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0.3.31.까지 재산분할로 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위 냉각기간 경과 후 원․피고가 이혼할 경우 위 재산분할 이외에 별도 로 재 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O 질의내용

- 이혼 전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12.28 부칙>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5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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