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802[법규과-2212] (2025.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802[법규과-2212]
- 회신일
- 2025. 9. 23.
- 소관
- 국세청
이혼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서 이전받은 A주택(당초 2015년 상대방 취득)을 양도하면서 별도 취득한 B주택(2024.5월)과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소득령§155①)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로 보므로, A주택은 재산분할일(2025.1월)이 아니라 2015년에 취득한 종전주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종전주택(A)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5년 甲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소재)
○ 2024.5월 乙 B주택 취득
○ 2025.1월 재산분할 * 로 A주택 소유권 이전(甲→乙)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취득임을 전제
○ 2025.9.30.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후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 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 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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